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학습지원 내용 및 대상, 신청방법

2023. 12. 11. 09:00지원정책

청소년 부모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경제적으로 내몰리고 있는 청소년학부모 특히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제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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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학습지원

 

고등학생 이하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취득 및 역량 개발, 취업능력제고, 자립을 위해 지원을 합니다. 

또한 중,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 한부모가 학적을 유지하기 위해 자립역량강화를 도모합니다.

지원한도는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내 지원 이며,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를 지원합니다.
학용품비의 경우, 교육부 및 한부모가족 중,고생 학용품비가 미지급 될 경우 지급합니다.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학습 지원대상

 

지원대상(자격)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지원한도) 비고
검정고시 응시를 준비중인
청소년 한부모
학원비 : 월30만원 이내
교재비 :  연 20만원 이내
학용품비 : 연 9.3만원
연간 총 154만원 이내 지원
중,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교통비 : 가구당 월 3만원
교복구입비 : 1회 50만원 이내
연간 총 154만원 이내 지원

 

고등학교 학력이 없는 학업이 단절된 청소년 한부모의 가구주로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응시생.

청소년한부모로서,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학습지원방법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으로 직접 입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합니다.

학원으로 입금할 경우엔 지자체에서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등 학습지원 대상자임을 지자체 담당자가 학원과 유선 통화를 통해 확인하며, 학원비 지원 예정임을 학원에 안내하게 됩니다.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학습지원 신청방법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학습지원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하시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연중신청가능하며,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등 문의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