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2023. 12. 10. 09:00지원정책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양육과 돌봄, 학업등을 병행하며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조손가족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중, 고등학생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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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 학생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 조손한부모가족 포함입니다.

 

급여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을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대상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가구의 중, 고등학생 1인당 연 9.3만 원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아동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는 다음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원합니다.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중, 고등학교 과정에 한함) 및 각종학교.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고등학생 학용품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로 직접방문 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연중신청가능 하니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으로 알아보시거나 관할주민센터로 전화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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