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서비스 지원 정책

2023. 12. 12. 09:00지원정책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하는 방법 및 복지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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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은 21년 03월에 재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아이엄마의 소재불명, 또는  아이 엄마가 정당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제출에 비협조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아이엄마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 번호 전부, 일부를 알 수 없어서 아이 엄마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아이 엄마가 공적서류, 증명서, 장부 등에 의해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으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를 하려면 서류가 필요합니다.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친모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수없는 사유 소명자료(본인, 지인, 사회복지사 등이 작성한 사유서),
아동과의 혈연관계 입증자료(유전자검사자료등),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등.

 

서류가 전부 준비되었다면 가정법원(등록기준지, 주소지관할)에 제출합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서로 출생증명서와 갈음합니다.

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미혼부 자녀 도움받을 곳

 

청소년 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미혼모, 부자 초기지원 포함)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 알림·소식 > 여성가족부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실시 (mogef.go.kr)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혼인기록이 없으며 사실혼 관계가 아닌 재가 미혼모, 부자는 지원대상이며,

시설 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입니다.

 

○지원내용은 유전자 검사비 지원, 출산 및 양육지원, 문화프로그램, 자조모임 등을 지원합니다.

○ 문의 전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ARS 2번 연결)

 

 

 

미혼부 자녀 복지서비스, 건강보험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동의 경우에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았다면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합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에 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12.09 - [지원정책]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지원 신청 및 방법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취득 대상으로는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자녀가 대상이며,

건강보험 신청방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최초에는 방문신고, 이후 재신고에는 방문 및 전화 등도 가능합니다. (미혼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건강보험 제출서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변동신고서, 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출생증명서(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한 서류)

 

건강보험 신청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