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3. 09:00ㆍ지원정책
2009년부터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기 시작된 여성전용주차장,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여성우선 주차장이 폐지되고 가족배려주차장 조성된다고 하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07월 18일부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시행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가족배려 주차장을 본격적으로 조성했습니다.
서울시는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 이들을 동반한 사람들을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 주차장을 조성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 주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배려주차장 이용대상
가족배려주차장 이용대상으로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고령 등 이 이용대상이며, 이들과 동반한 사람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통약자가 있을 경우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며 승, 하차할 수 있습니다.
가족배려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도 여성우선주차장이 설치된 주차장이라면 해당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배려주차장 설치위치
가족배려 주차장의 설치위치는 사각지대 제외 주차장 출입구, 승강기, 계단과 가까운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된 장소, CCTV 가 보이는 위치이며 통행이 잦은 위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인접한 위치등에 설치됩니다.
서울시는 시, 구 공공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장에 대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을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완료예정이며, 민간 주차장에 대해서는 안내 및 홍보를 통해 2025년까지 조성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의는 주차계획과 02-2133-2362, 양성평등 담당관 02-2133-500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바닥에 그려진 표시
주차장 바닥에 그려진 표시, 비어있다고 그냥 주차한 적 있으신가요?
주차장 바닥에 표시된 주차구역 표시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말하며, 지정차령 외 주차 시 견인될 수 있습니다.(경고無)
견인료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또는 자동차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경형 40,000원,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차 차종에 따라 최대 140,000원입니다.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며 중, 대형은 1200원 부과합니다.
부정주차 요금은 10분당 300원 부과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본인, 장애인과 함께 탑승한 보호자만 주차가능 하며, 장애인 자동차 표지부착은 필수입니다.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10만 원, 주차 방해 50만 원, 주차 가능 표지 위조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으로 충전이 완료된 후에는 차량이동이 필수입니다.
전기차 전용구역 주차 및 충전 방해 시에는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급속충전 시간은 최대 1시간을 경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급속충전시간을 초과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대 주, 정차 금지구역
화재 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에는 신속한 진압을 위해 주, 정차가 금지됩니다.
교차로 모퉁이는 회전차량과 보행자 보호를 위해 5m 이내 금지됩니다.
버스정류소 10m 이내는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한 시야 미확보 방지를 위해 주, 정차가 금지됩니다.
횡단보도 10m 이내에도 보행자의 시야확보가 방해되지 않도록 주, 정차가 금지됩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 정차금지입니다.
인도 또한 주, 정차 금지구역 이오니 참고하시어 금지구역에는 주, 정차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