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3억원이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2023. 12. 14. 14:13지원정책

서울시에서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제도 사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이며, 신랑 또는 신부 한명중 1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엔 재신청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목적

 

주거마련에 부담으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출산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출생아수 감소를 줄여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목적입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융자지원은행 및 용도, 연장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융자 은행으로는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 있으며,  한도는 최대 3억 원입니다.(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023년 05월 02일 신규신청건부터 적용)
  • 융자 용도는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입니다.
  • 대출 연장을 할 경우 다시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대출받은 은행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대출 만기 시점에 전세사기로 인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 연장 및 이자지원이 연장됩니다.(최장 4년)
  • 추가 이자지원에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추가 이자지원이 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 접수 후 보증서 발급 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는 은행에 제출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이자지원은 중 된 되고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중복 신청불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예외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초과 이거나 이혼, 사별, 자녀 미출산, 서울지역 외 전출, 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 전세사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임차인
  • 임차권 등기명령 또는 소송, 경매 등의 법적절차 진행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기간

 

최장 10년 이내이며(대출 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입니다.  2년+2년 대출 이용 후 대출기간 중 자녀 수 증가가 없다면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 기간 중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 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합니다.(2년씩 3회)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접수 및 방법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접수는 상시접수이지만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신청 불가하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 및 정책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접수방법은  서울주거포털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대출 문의는 협약은행 콜센터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주거포털 (seoul.go.kr)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시 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