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지원 신청 및 방법

2023. 12. 9. 12:00지원정책

저소득을 위한 한부모가족 / 양육지원, 돌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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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목적으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조손가족포함)에게 아동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아동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가구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에서 제외대상인 가구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을 받는 경우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며,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의 아동양유 기는 아동 1인당 월 200,000원입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아동 1인당 월 350,000원입니다.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조손가족, 및 미혼 한부모가족,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가구

 소득 인정액이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구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미혼 한부모 가족 여부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이며, 사실혼 관계였다가 한부모 가족이 된 경우에도 미혼모부자 가족에 해당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 혼인 기록이 있는 자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출산한 자녀는 미혼 한부모로 보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청소년 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연령 만24세이하) 의 5세이하 아동은 제외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아동에게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 하므로 제외합니다.
  •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지원대상아동

 

조손 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 : 만 5세 이하 아동,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 : 만 18세 미만 아동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은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0,000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학부모 가족은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0,000원,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0,000원 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연중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