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신청방법

2023. 12. 2. 07:47지원정책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및 지원방식/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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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상담, 자립등 지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지원입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위기청소년특별지원 대상으로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일정기간 이상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등이 특별지원 대상자입니다.

 

선정기준으로는 대상자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지원금액, 기간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지원방식

 

위기청소년특별지원 지원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시 1년 범위 내 한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금전지원, 물품, 서비스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시설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좀 더 자세한 지원 방식은 온라인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지원내용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종류는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청소년활동지원, 기타 등이 있습니다.

선물지원으로는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나 숙식제공 등이 있으며 지원 금액으로는 월 65만 원 이하입니다.

건강지원은 진찰, 검사, 약제, 치료나 재료지급, 처치, 수술등의 기타 치료, 예방 및 재활, 이원, 간호, 이송 등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연 200만 원 이하입니다.

학업지원은 초, 중등교육법에 의해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일반 교과목 학원비 등이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수업료 월 15만 원 이하, 검정고시 월 30만 원 이하입니다.

자립지원은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등이 있으며, 지원금액으로는 월 36만 원 이하입니다.

상담지원은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 상담비, 심리검사, 프로그램 참가비 등이 있으며, 지원금액은 심리검사비 월 30만 원 이하(연 40만 원 별도)입니다. 

법률지원은 소송비용이나, 법률상담 비용 등이 있으며, 지원금은 연 350만 원 이하입니다.

청소년활동지원은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등이 있으며, 지원금액은 월 30만 원 이하입니다.

기타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 교정, 교복, 체육복 지원, 학용품 및 수업준비물 등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지원내용은 온라인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청소년 상담 1388, 110으로 전화

가까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로 직접전화 또는 방문.

아래 한국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에서 전국 청소년상담센터를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