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2023. 11. 30. 09:00지원정책

오늘은 출산전후 (유산, 사산) 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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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유산, 사산) 휴가급여 지원목적
 

출산전후 (유산, 사산) 휴가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 인해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출산전후 (유산, 사산) 휴가급여 지원내용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 후로  90일을 부여하고 다태아의 경우는 120일 부여함으로써
출산 후 45일 이상(다태아 120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상한액이 23년 기준 210만 원이었으나 
상한액이 매년고시 하니 2024년 01월 01일 이후 온라인으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산, 사산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유산, 사산을 한 뒤 유산, 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부여 됩니다.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 부터 5일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 부터10일까지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 부터 30일 까지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 부터 60일 까지
임신기간 28주 이상 유산,사산한 날 부터 90일 까지

 
유산, 사산 휴가 급여는 통상 임금의 100% 지급합니다.
좀 더 지원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급여 지원대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 따라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라면 지원대상이십니다.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급여 구비서류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유산, 사산확인서나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근로계약서 등이 있으며 더 자세한 구비서류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하십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가까운 관할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 하십니다.
전화문의 :  국번 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