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신청기간 및 방법(에너지바우처 23년 12월29일까지)

2023. 12. 4. 00:00지원정책

한겨울 동절기가 되면서 가장 걱정스러운건 난방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도시가스도 절약하며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인지,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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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 분들에게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지낼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등을 지원하는 바우처 이며, 여름바우처, 겨울 바우처가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세대원기준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게 해당되며, 소득기준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분들에게 한하여 지원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

노인 주민등록기준 198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01월0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 복집법에 따라 장애인등록한 자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 중증,난치,희귀질환을 가진 자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 로서 한부모가정에 아동자녀를 양육하는 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 아동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위탁아동포함)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인 경우.
겨울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동절기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자 공단에서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연탄쿠폰을 발급받은자는 겨울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 하오니 정확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 이상
여름 31,300 원 46,400 원 66,700 원 95,200 원
겨울 248,200 원 335,400 원 455,900 원 597,500 원
총액 279,500 원 381,800 원 522,600 원 692,700 원

 
위금액은 2023년 기준이며 총지원금액이므로 월별지원금액이 아니오니 자세한 사항은 따로 문의 하셔야 합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바우처로 에도 쓸수있으니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을  겨울바우에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고령자, 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세대원중 카드사용이 가능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복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 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복지로접속 - 상단메뉴에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신청기간은  2023년 5월31일 ~ 2023년 12월29일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바우처 2023년07월 01일 ~ 23년 0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0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중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연탄,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024년 04월30일까지 에너지공급사에서 차감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이므로 전기에너지만 신청할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해야 합니다. 요금차감방식과, 국민행복카드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수 있으며, 겨울철에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는게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신청서류 및 잔액조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대리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고지서(영수증)가 필요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리비고지서로 대체가능.
 
잔액조회는 ,생년월일,주소를 모두 입력하여 조회 하셔야 하며, 온라인 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energyv.or.kr)

 

 

등유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 (한부모가족이거나 소년소녀 가정)에게 동절기기간동안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수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으로는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중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정(위탁아동포함) 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 대상으로는 난방용 등유 미사용 세대,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 한국에너지공단 동절기바우처를 지원 받은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등이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사용기간

 
난방유 등유를 구입할수 있는 바우처 실물카드를 지원합니다.(세대당 310,000정도)
신청기간은 10월이며 사용기간은 23년 11월06일 ~ 24년 04월30일까지 입니다. 방문신청,직권신청이 있으며 방문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합니다. 직권신청은 담당공무원이 대상자에게 동의(구두나 서면)를 구한뒤 직권신청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