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2023. 12. 5. 09:00지원정책

급하게 돈을 보내려다가 잘못 보낸 경험? 한 번쯤 있으신가요?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흔한 일이기도 한데요.

저도 다른 사람이 잘못 보낸 돈을 은행에서 착오송금반환 요청 전화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마치 공돈 들어온 것 마냥 두근두근 했던 기억이 있었으나! 잘못 보낸 사람 마음은 얼마나 놀랬을까요..

오늘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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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란 급하게 돈을 보내려다가 계좌번호를 잘못입력 함으로써 실수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낸 경우 착오송금반환 요청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대상 조건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으로는 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

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

금융회사를 통한 사저난환 신청건

착오송금과 관련된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건 등이 있습니다.

착오송금은 착오 송금 발생일로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반환지원 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적용대상기관

 

은행(외환, 농협은행, 수협, 산업, 중소기업 은행포함,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우체국 등 송금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가 해당됩니다. 단, 보험회사는 제외입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제외대상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외대상으로는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2. 토스 등 간편 송급업자도 착오송금반환지원 적용 가능 하지만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 한경우엔 착오송금반환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해 간편 송금을 한경우엔 적용가능.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송금) 방법으로 송금을 한경우엔 수취인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대상제외.

3.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착오송금 - 발생 직후 은행에 피래 사실 신고하고 수취인계좌 지급정지를 시키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부당이등 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채권보전절차 등 진행 또는 완료한 경우

5. 수취인이 휴업, 폐업한 법인이거나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나 압류된 경우

6. 제삼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줘서 착오송금한 경우

7. 수취인 사망, 또는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등은 반환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절차 및 신청방법

 

착오 송금을 했을 경우 통상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예금보험 공사에서는 피해자를 대신해 잘못받은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 및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착오송금 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았다면 의외로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은행 연락을 받고 바로 돌려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송금기능이 있는 은행에서 잘못 보낸 경우에 즉시 은행에 착오송금반환을 요청하면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며, 연락이 닿았을 경우 확인절차를 걸쳐 자진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은 은행으로-> 은행은 착오송금인에게 돌려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아주 빠르고 쉽게 진행된 경우이지만, 만약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금보험 공사에서는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확보 후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미반환 시 법원에 지급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회수 완료 시엔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 공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은 온라인신청 및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각의 서류가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예금보험공사 본사(1층 고객센터) 대표전화 : 02-758-0114  고객센터 : 1588-0037
  • 도로명 주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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