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메타버스 실천윤리 제정

2023. 12. 27. 17:43지원정책

메타버스 생태계조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 8대 실천원칙을 구체화해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발표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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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2년 2월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2,237억 원을 메타버스 분야에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플랫폼구축에 340억, 전문인력 양성에 아카데미 46억 원, 랩운영 24억 원, 융합대학원 신설 10억 원, 전문기업 육성에  특화시설 181억 원, 지역거점 96억 원, 핵심기술개발 112억 원, 상용화 지원 259억 원, 홀로그램 기술개발에 253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메타버스 실천윤리 8대 실천원칙 구체화

메타버스 실천윤리 8대 실천원칙은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으로  각원칙별 생태계 구성원이 현장에서 적용, 추구해야 할 행동양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 8대 실천원칙을 구체화해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발표했으며, 실천윤리 기본 40개 조항 및 주체별 120개 조항등이 마련되었습니다. 실천윤리는 메타버스 생태계 활동에서 공급, 이용, 창작자와 이해관계자들의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윤리문제에 대하여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입니다. 

 

메타버스 실천윤리 제정 배경

 

메타버스 실천윤리  8대 실천원칙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

 

 

다양한 분야 및 창의와 혁신의 공간으로 기대되는 메타버스는 교류, 소통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방식이 확대됨에 따라 윤리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함께 상존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반안으로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2022년에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발표했으며, 지속적 보급, 확산 활동을 통해 사회 전반에 윤리원칙의 핵심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윤리원칙이 제시한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의 방향성은 다양한 윤리적 문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행동준칙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에 윤리원칙 8대 실천원칙을 구체화하게 되었으며 메타버스 개발, 운영, 이용, 창작 등 전 과정 영역별 주체들이 신속하고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준칙인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 실천윤리 주요 내용은?

 

메타버스 윤리조항
공급주체용 윤리조항 기술방안, 제도등 환경조성, 정보제공,교육, 문제예방 및 해결
창작주체용 윤리조항 창작물의 사회적 영향력, 창작윤리 준수
이용주체용 윤리조항 메타버스 규범 준수, 공급자및 창작자, 이용자의 이익존중

 

 

메타버스 윤리원칙의 8대 실천원칙별 메타버스 생태계 구성원이 현장에서 적용,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양식을 조항 형태로 제시하고 있으며, 공급, 이용, 창작 주체별로 세부조항을 마련해 주체별 특수성을 반영,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으로는 권리조항 및 의무조항의 표현 수위를 단계별로 구분하였습니다. 메타버스 개발, 운영하는 공급주체용 윤리조항으로는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기술방안 및 제도 등 환경조성, 정보제공, 교육, 문제예방 및 해결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창작주체용 윤리조항으로는 사회적 영향력을 이해하며 메타버스 창작윤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창작물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활동을 해야 한다고 구성했습니다. 이용주체용 윤리조항으로는 메타버스 규범준수, 공급자,창작자 및 다른 이용자의 권리 및 이익을 존중, 건강한 메타버스 시민으로 행동하는 것을  주요 윤리 조항으로 담았습니다.

 

 

 

메타버스 실천윤리 활용방안은??

 

공급주체는 약관 제ㆍ개정, 서비스개발, 마케팅, 고객지원등 기획 및 운영 전반에 있어 활용이 가능하며, 자율성 및 건전하게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작주체와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저작권침해 및 불공정거래 등등 사회ㆍ윤리적 문제 예방 및 정보 접근성ㆍ잊힐 권리 및 혼자 있을 권리 등 자신의 권리등에 실천윤리를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실천윤리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본조항별 해설서, 사례집, 주체별 영상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며, 메타버스 개발자 및 창작자와 주이용층인 알파세대, mz세대 그리고 학생과 자녀를 지도하는 선생님과 학부모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회적, 윤리적 역기능방지를 위해 시민사회의 역량 및 자율성에 기반한 윤리규범마련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기업과 시민사회 전반에 활용되길 기대하고,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하는 메타버스 모범국가로서 실천윤리 글로벌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메타버스 실천윤리에 대해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알아보실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디지털콘텐츠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 044-202-635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메타버스전략팀 043-931-5611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02-2062-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