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가정에 오늘부터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및 대상

2024. 1. 2. 02:49지원정책

다둥이 가정에 오늘부터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밝혔습니다. 앞으로 세 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따라 가정관리사가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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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가정 건강관리사 지원

다둥이 가정에 지난 7월 정부에서는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며 세 쌍둥이 이상 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계획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세 쌍둥이 이상 가정에는 신생아 수에 맞게 세 쌍둥이는 건강관리사 3명, 네 쌍둥이는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하면서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모 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이용기간

 

  • 건강관리 지원
  변경 전  변경 후
지원인원 세쌍둥이 이상가정→
건강 관리사 2명 
세쌍둥이 → 건강관리사 3명
네쌍둥이 →건강관리사 4명
지원대상 산모,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럼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
지자체에 따라 150% 이상가구도 지원 가능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부터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출산 가정으로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위생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산모,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며, 지자체에 따라서 150% 이상인 가구에도 지원을 합니다. 그동안 돌봄 난도가 높은 세 쌍둥이 이상 가정에 2명의 건강 관리사가 지원되었으나 앞으로 세 쌍둥이 이상 가정에 신생아 수에 맞춰 건강 관리사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만약 공간적인 이유로 세 쌍둥이 이상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2명만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추가 지원 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 이용권 이용기간
  변경 전 변경 후
이용권 유효기간 최대 25일 15일, 25일, 40일의 유형으로 최대 40일
최대40일 이용 희망가정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연장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

 

 

세 쌍둥이 이상의 출산가정은 수요자가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 최대 25일까지 이용 가능 했지만 앞으로 15일, 25일, 40일의 유형으로 운영하여 최대 40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 유효기간은 서비스 기간이 40일까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40일 이용희망 하는 가정에 한 해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에는 신생아 집중 치료실등에 입원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이용권 유효기간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장으로 인해 미숙아도 퇴원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건강관리 지원방법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 군, 구 보건소를 통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재가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자체 별로 지원사항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시, 군, 구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과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부 사회 서비스 정책관은 다둥이에 대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으로 인해 다둥이 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이 기대되며, 출산 직후 산모의 건강 및 신생아 양육에 두터운 지원이 중요한 만큼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과 044-202-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