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지원/미혼모, 한부모, 청소년산모 진료 및 의료비 지원

2023. 12. 7. 09:00지원정책

한부모 가족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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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지원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한부모 가족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는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등이 지원 대상이며 산부인과 의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부모 가족지원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지원내용

 

한부모 가족 임신, 출산임신, 출산 지원내용으로는 임산부의 임신, 출산 관련 진료나 1세 미만의 영유아 진료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용 등을 요양기관에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급.( 다태아 임신부 140만 원)
  • 신청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가 분만취약 지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지급.
  • 사용기간 : 지원금 생성일(카드수령)~출산일(분만예정일, 유산진단일) 이후 2년까지입니다.
  • 사용기간 내 사용을 못할 경우엔 금액은 자동소멸 됩니다.

 

한부모 가족 / 건강보험 임신출산지원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은행) 방문신청 하시면 됩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 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에는 직접 카드사(은행)나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어플,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 건강보험 임신, 출산지원 신청문의 (www.bokjiro.go.kr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 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한부모 가족지원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대상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로서  임신확인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내용

 

청소년 산모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를 지원하며,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 원 지원합니다. 사용기간 내 미사용 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후 자동소멸 됩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 본부에 필요서류를 우편송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socialservice.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역자문기관 커뮤니티

www.socialservice.or.kr:444

 

 

신청문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