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5년 단축 및 다자녀 우대조건,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알아봅시다.

2023. 12. 23. 17:19지원정책

공무원 승진 5년단축으로 인해 우수인재는 짧은 근무연차여도 승진이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통과 되면서 근무기간이 대폭 줄어들고 최고 빠르게 승진할수 있는기회가 주어집니다. 자세한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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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 5년단축

공무원 승진 5년단축이 국무회의 입법에 통과했습니다. 공무원 승진은 짧은 근무 연차여도 역량이 뛰어나거나 성과가 좋은 공무원은 승진 가능 하도록 승진소요 연수가 최대 5년 단축 됩니다.현재  9급 공무원이 최소 16년 이상을 근무 할경우 3급으로 승진했지만, 최소 근무 기간을 11년으로 대폭 줄여 9급에서 3급승진이 5년이나 단축되는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수인재는 짧은 근무연차여도 승진소요 최대연수가 5년대폭 단축합니다.

 

 

 

다자녀공무원 우대조건

 

다자녀 양육자 퇴직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에 응시가능.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 승진우대조치.

 

 

다자녀 공무원 우대조건은 현재 퇴직후 3년 이내만 응시가능했으나 미성년 다자녀를 양육중인 사람은 출산 ㆍ양육을 함으로써 경력단절된 기간까지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경력직에 응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급→8급 8급 →7급 승진일 경우 다자녀 공무원에게 승진 우대를 하게 됩니다.각 부처에서 다자녀 기준에 따라서 다자녀공무원에게 가점 부여등 자율적 우대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 온라인으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이를 동참하기 위해 마련된것으로 유사한 직무, 직위로 같은 지역안이나 다른기관쪽으로 전보할 경우 필요했던 인사처 협의 절차가 폐지되며 , 전보제한 기간도 전보할 경우 유연하게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업무 대행자 지정도 현재까지는 특정사유의 휴가나 휴직자, 또는 시간 선택제 전환공무원에 한해 업무대행자 지정을 할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난 대응때 출장, 파견의 경우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할수 있게 됩니다.

 

세분화 되어 있는 인사운영 위원회는 통ㆍ폐합될 예정이며, 중증장애인 공무원 채용의 경우 경력인정요건을 완화합니다.또한 필요하지 않은 절차 및 규제전반은 개선하려는 내용이 개정안 안에 담겨 있습니다. 개정안은 2024년 01월 중으로 시행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로 문의하실수 있습니다.

 

인사혁신기획과 문의 044-201-8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