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 서비스 대상자 및 간병비 지원

2023. 12. 22. 09:00지원정책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에 초고령 사회가 되어가면서 간병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 발표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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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서비스 지원사업 

 간병서비스 지원 사업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영원, 퇴원 후 재택간병서비스를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중증 수술환자, 치매환자,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해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도입하며,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
  • 간호조무사 배치는 최대 3.3배 확대되며 현재 4개 병동만 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병원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은 6개 병동까지 참여가 가능.
  • 요양병원 간병지원은 단계적으로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2027년 01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
  • 퇴원 후  의료, 간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 

 

사적간병비 (서울대) : 08년 3.6조원 → 18년 8.0조원 → 22년 10조원추정
간병 도우미료 상승률 (통계청) : 20년 2.7%
→ 21년 6.8% → 22년 9.2% → 23년 9.3%  

 

 

 

간병 서비스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
- 한번 신청으로 의료 필요도와 간병필요도를 외부기관이 객관적으로 심사.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등급 1등급과 2등급 해당하는 환자.
-의료 최고도와 고도 환자가 전체 환자 중 다수인 병원에 한해 지원.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자로는 의료 필요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 요양 통합판정방식으로 선정하며,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병지원기간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차등지원 합니다.
 

간병 서비스 지원사업 간병비 지원

  • 간병인

간병인은 요양 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자가 수행하며, 1단계 시범사업기간일 때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간호사의 지도ㆍ감독하에 간병업무를 수행하며, 불법 의료 행위는 엄격히 제한합니다.
 

  • 입원료 차감

수술당일, 익일환자, 소아환자는 보호자 상주를 허용하며, 간호, 간병 업무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병원인력이 담당합니다. 재활환자의 경우 적정재활기관 보장을 위해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해  뇌ㆍ척수 질환은 180일 이후, 고관절은 30일 이후, 하지절단은 60일 이후 입원료를 차감합니다.
 

퇴원 후 간병 서비스(의료, 간호, 돌봄 서비스) 지원

재택의료센터 확대  65세 이상 장기요양,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방문형 간호통합제공센터 및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
일상돌봄서비스 →  64세 이하 청,장년등 대상(소득무관), 재가돌봄ㆍ가사, 식사ㆍ영양관리지원. 
가사ㆍ간병 서비스 →   65세 미만 중증ㆍ희귀질환자
 (소득하위70%)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

 
퇴원 후에도 집에서 재가의료ㆍ간호ㆍ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 군, 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며, 대상자를 현재 장기요양등급자에서 퇴원 노인까지 확대합니다. 2024년에는 재택의료센터ㆍ1차 의료기관 산하 방문형 관호 통합제공센터를 신설하여 퇴원환자에게 재가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도움 지원사업을 신설해 사회 서비스 바우처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실시 중인 시, 군, 구 중심 지역의 의료ㆍ간호ㆍ돌봄 서비스 지원 시범사업은 2025년 12월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 간호정책과 044-202-2699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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