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 2세 이하 자녀 가구

2023. 12. 20. 01:06지원정책

신생아 특별공급이라고 아시나요? 다자녀 외에 신생아 특별공급이라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에서는 2세 이하 자녀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 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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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대상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을 증명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입신을 했을 경우에도 입주 전까지 출산을 인정하면 신생아 특공대상이 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공급물량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
3만가구 3만가구 1만가구
소득 150% 소득 100% 소득160%
자산 3.79억 이하 자산 3.61억 이하 -

 

신생아 특별공급은 나라에서 출산가구에 연 7만 가구(인허가 기준)를 우선공급 합니다. 신생아를 낳은 가구는 내 집마련의 기회가 더 넓어졌습니다. 공공분양은 연 3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배정해 연 1만 가구를 우선공급 한다고 합니다. 공공 임대에서도 출산가구에 연 3만 가구를 우선 공급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특징

 

신생아 특별공급의 특징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가구에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합니다.  요즘 같은 비혼주의에 저출산 대책으로 혼인한 가구뿐만 아니라 비혼주의 인 미혼모 미혼부들에게도 출산 자체에 직접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03월 이후 분양될 아파트 모집공고부터 적용되며, 전국 67곳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출산을 했거나 출산을 앞둔 가구는 바뀐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추천합니다.

 

공공분양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 다자녀 특공기준 완화

 

공공분양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도 완화가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기준을 140%에서 200%로 완화됩니다. 이로 인해 혼인을 미루는 일이 빈번하였지만 200%까지  완화되면서 맞벌이 부부들이 주택구입에 있어 적극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 다자녀 기준 2024년 다자녀 기준
미성년 자녀 3명 →  30점 미성년 자녀 2명 →  25점
4명  →  35점 3명  →  35점
5명  →  40점 4명  →  40점

 

 

다자녀 특별공급도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이 다자녀였지만 2024년부터는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됩니다.

배점 기준도 2명 25점, 3명 35점, 4명 40점으로 변경됩니다.

 

새로워진 주택청약 제도로 인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및 신생아 자녀를 둔 분들은  변경된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주택청약을 준비하셔서 2024년에는 청약 당첨 되어 내 집마련에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